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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모두 쉬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출근을 거부할 수 있는지?
2. 할 수 없이 근무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1.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일반 공휴일(설날, 추석)과 다르게,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별도 법률로 정한 날로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근무하게 된다면,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 대상과 근무수당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모두 근로자의 날 권리 보호 대상입니다.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추가로 근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기본급: 100%
- 휴일근로 수당: 50%
- 연장근로 수당(8시간 초과 시): 50% 총 1.5배에서 2배까지 받을 수 있음
3. 근로자의 날 특근, 거부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특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원칙은 '쉬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특근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별도 합의 없이 특근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즉, 사전에 계약(근로 계약서에 명시)이나 규정(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으로 특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거부하는 방법 (실무 팁)
-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면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 구두로 거부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메일이나 문자로 남겨 놓습니다
- 부당한 조치(불이익)가 발생하면?
-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나 부당징계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나라를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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